법률

제10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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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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