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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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3.23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35개 조문 법률 26 대통령령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8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 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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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설립)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4.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동북아시아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3.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ㆍ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건의
    4.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ㆍ교류
    5. 동북아시아 역사 및 독도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 및 보급
    6. 동해ㆍ독도의 표기 관련 체계적 오류시정활동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7. (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 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3>
  8. (임ㆍ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3.23>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23>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0.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비상근이사를 제외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1. (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3.23>
  13. (운영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14. (출연금 등)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6.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7.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8. (공무원 등의 파견)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재단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9.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재단은 교육부장관을 거쳐 관계부처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관계부처의 장은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0.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비밀 유지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3>
  23.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2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25. (벌칙)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6.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 부칙

    부칙 <제7955호,2006.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 설립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51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3. (정부의 출연금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4.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①** 재단은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해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재단은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7.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8.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9648호,2006.8.17>


    이 영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4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