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설립)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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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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