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동북아역사문제 등의 보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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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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