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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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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