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1조 (과실에 대한 효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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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제25조제2항의 인도 청구가 있은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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