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10조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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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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