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9조 (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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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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