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산담보권

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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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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