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271조 및 제272조를 준용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에 경매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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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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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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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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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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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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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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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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