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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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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