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담보등기

제39조 (관할 등기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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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8조등기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개정 2014.5.20, 2020.10.20>

1. 삭제 <2020.10.20>
2. 삭제 <2020.10.20>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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