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등기의 경정 등)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誤記)나 누락(漏落)이 있는 경우 담보권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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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f724d -
2016-02-03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6a125 -
2014-05-2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d07c9 -
2011-05-19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3182ce -
2011-04-12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9109d -
2010-06-10
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2d8cf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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