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보존처리의 수행)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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