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칙

부칙 <제32135호,2021.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보존과학기술자는 제2조에 적합하게 배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보존처리계획에 상응하는 계획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식물보호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산문화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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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 전문 문화재수리업의 보존과학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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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490호,2024.5.7>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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