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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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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