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원장의 직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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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4cc3f -
2010-03-17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e1a119 -
2008-02-2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638d41 -
2007-01-26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c5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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