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위원회의 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