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회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12-1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4cc3f -
2010-03-17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e1a119 -
2008-02-2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638d41 -
2007-01-26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c54d4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