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임무)

드론작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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