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사령관 등의 임명)

드론작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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