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0조 (청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