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2-02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8175 -
2025-10-01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b695d -
2024-02-13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bf46 -
2024-01-09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a3270 -
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c587 -
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95ce5 -
2019-04-30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46ae2d9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