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5-12-02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8175 -
2025-10-01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b695d -
2024-02-13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bf46 -
2024-01-09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a3270 -
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c587 -
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95ce5 -
2019-04-30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46ae2d9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