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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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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