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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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08.01.01 시행 타법개정 법원행정처
12개 조문 대법원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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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①**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5. (위원)
    **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6.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7.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8. (간사)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9.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10. (수당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658호,2000.6.2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92. 2. 11. 대법원규칙 제119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982호,2006.1.1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13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12.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부칙(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1190호,1992.2.11>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1989. 11. 4. 대법원규칙 제1085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