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수당등)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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