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법관
2. 대학교수
3. 전산전문가
4. 서기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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