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수수료

제18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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