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수수료 제18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누구든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7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의2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다음 조문 → 제19조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