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①**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등기정보자료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등기정보자료(이하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라 한다)로 한정한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등기정보광장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식별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