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등기특별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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