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9.19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9개 조문 법률 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8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09-19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de5563
  • 2010-06-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fc43f7
  • 2006-12-3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2d5e49
  • 2006-05-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7cf84c
  • 2003-11-25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58fd649
  • 1996-12-12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91c12b3
  • 1995-12-06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85267c5
  • 1993-06-11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a1c7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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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3.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
    **①**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차입금)
    **①**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6.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7.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8.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9.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549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2010.6.10, 2017.9.19>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89호,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3호,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65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