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규칙)
등기특별회계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4549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2010.6.10, 2017.9.19>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89호,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3호,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65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4549호,1993.6.1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2010.6.10, 2017.9.19>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89호,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3호,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65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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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de5563 -
2010-06-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ffc43f7 -
2006-12-3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2d5e49 -
2006-05-10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7cf84c -
2003-11-25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58fd649 -
1996-12-12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타법개정)
@91c12b3 -
1995-12-06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
@85267c5 -
1993-06-11
법률: 등기특별회계법 (제정)
@a1c76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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