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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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목적
3. 토지이용계획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규모,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활용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계획
6.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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