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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