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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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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