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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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7.3.21, 2022.6.10>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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