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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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7.3.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1>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8.2.2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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