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0.2.4>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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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개정 2011.7.25, 2017.3.21>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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