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