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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