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등대활용사업의 시행)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