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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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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