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성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성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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