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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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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