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심미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등대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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