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ㆍ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ㆍ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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