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4-01-23 법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ec27324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9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다음 조문 →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