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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