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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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대 관련 등록문화유산(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역사관, 전시실, 예술작업실, 전시물, 조형물
나. 교육시설: 도서실, 영상관, 세미나실, 홍보관, 교육실
다. 체험ㆍ편의시설: 전망대, 체험숙소, 정자(亭子), 쉼터, 기념품ㆍ지역특산물 판매시설, 간이음식 판매시설, 공원
라. 그 밖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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