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등대유산의 지정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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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ㆍ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등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대시설물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해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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