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7.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7.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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