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디자인보호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8399416 -
2025-10-01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0448d51 -
2025-05-27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350a318 -
2025-01-21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a4d1084 -
2024-02-06
법률: 디자인보호법 (타법개정)
@a44310e -
2023-09-14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1466da -
2023-06-2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89416e8 -
2022-10-18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7dc3f6 -
2022-06-10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4046977 -
2022-02-03
법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ded68f6
현재 조문(제1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