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71조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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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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