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195조의1 (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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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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